2025고용보험 실업급여,나이제한·최고 금액·신청방법·모의계산 한 번에 끝!
1. 고용보험 실업급여란?
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, 국가에서 생활 안정과 구직 지원을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실직자에게는 경제적인 버팀목이 되고, 새 일자리를 찾는 동안 안정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
2. 실업급여 신청자격
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- 이직 사유
- 본인 잘못이 아닌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.
- 예: 계약만료, 권고사직, 정리해고, 경영악화 등
-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, 임금체불·직장 내 괴롭힘·건강 악화 등 예외 인정 사유가 있습니다.
- 고용보험 가입기간
- 퇴사일 기준 최근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
- 주 5일 근무 기준 약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.
- 근로 의사와 능력
- 재취업 의지가 있고, 구직활동이 가능해야 합니다.
- 재취업 활동 의무
- 수급 기간 동안 고용센터에서 정한 횟수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.
3. 나이제한과 지급일수
실업급여에는 나이 제한은 없지만,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일수가 달라집니다.
연령 | 1년 미만 | 1~3년 미만 | 3~5년 미만 | 5~10년 미만 | 10년 이상 |
50세 미만 | 120일 | 150일 | 180일 | 210일 | 240일 |
50세 이상·장애인 | 150일 | 180일 | 210일 | 240일 | 270일 |
💡 예시
- 48세, 2년 근무 → 150일 지급
- 55세, 12년 근무 → 270일 지급
4. 최고 금액과 하한액
2025년 기준 실업급여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계산 공식 : 퇴직 전 평균임금 × 60%
- 상한액(최고 금액) : 1일 72,000원
- 하한액 : 최저임금 × 60% (2025년 기준 약 60,120원)
📌 계산 예시
- 평균임금 100,000원 → 100,000 × 60% = 60,000원 → 하한액 60,120원으로 조정
- 평균임금 150,000원 → 150,000 × 60% = 90,000원 → 상한액 72,000원으로 조정
5. 신청방법
5-1. 온라인 신청 (PC·모바일)
-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
- 개인서비스 →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클릭
-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
-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후 신청서 작성
- 신청 완료 후 고용센터 방문 일정 확인
5-2. 고용센터 방문
- 1차 방문 시 수급자격 인정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
- 이후 2~4주 간격으로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계속 지급됩니다.
6. 모의계산 방법
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실제 지급액을 미리 예측해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.
고용보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모두 가능하며,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
- www.ei.go.kr 접속 후 메인 화면에서 실업급여 → 모의계산 메뉴를 클릭합니다.
- 기본 정보 입력
- 퇴직 전 마지막 3개월간의 총 급여액(세전)을 입력합니다.
- 여기에는 기본급, 각종 수당, 상여금이 포함되지만, 퇴직금은 제외됩니다.
- 총 근무일수와 나이,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함께 입력합니다.
- 자동 계산 결과 확인
-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1일 지급액, 총 지급일수, 총 예상 수급액이 표시됩니다.
- 평균임금 × 60%를 기본으로 계산하되, **하한액(최저임금의 60%)과 상한액(1일 72,000원)**을 반영해 최종 금액이 나옵니다.
- 모바일 앱 이용 시
- ‘고용24’ 또는 ‘고용보험 앱’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 메뉴를 선택하고 동일하게 입력하면 됩니다.
- 모바일은 계산 결과를 바로 저장하거나 캡처해 둘 수 있어 편리합니다.
💡 팁
- 모의계산은 참고용이며, 실제 수급액은 고용센터 심사 후 확정됩니다.
- 평균임금 계산 시 비정기 수당이 누락되면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세요.
7. 신청 시 유의사항
-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제출해야 하므로, 퇴사 전 미리 요청
- 재취업 사실을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환수 및 벌금 부과
- 구직활동 미이행 시 지급 중단
- 자영업자·프리랜서도 일정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
8. 실업급여 잘 받는 팁
- 퇴사 전 이직사유를 명확히 해두기 (권고사직·계약만료 등)
- 온라인 신청 + 고용센터 교육 절차를 빠르게 진행
- 모의계산으로 예상 금액 확인 후 생활 계획 세우기
- 구직활동은 미리 계획해두고 증빙자료 꼼꼼히 보관
결론
고용보험 실업급여는 나이와 관계없이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신청자격, 나이제한, 최고 금액, 모의계산 방법을 미리 숙지하고, 퇴사 직후 바로 신청하면 안정적인 구직활동이 가능합니다.
PC·모바일을 활용해 간편하게 신청하고, 고용센터 절차를 따라가면 어렵지 않게 수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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