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25 최신]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총정리 – 과태료 피하려면 필독!
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며,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중요한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✅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?
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. 이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,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.
📌 신고 대상 및 기준
- 신고 대상 주택: 아파트, 단독·다가구, 연립·다세대,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
- 신고 대상 계약: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
- 신고 기한: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
- 신고 의무자: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 (위임 가능)
- 신고 방법:
- 온라인: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
- 오프라인: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
- 수수료: 무료
- 과태료: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100만 원 이하
📝 신고 절차
1. 온라인 신고
-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
- 회원가입 및 로그인
- '주택임대차신고' 메뉴 선택
- '임대차신고서 등록' 클릭
- 임대인, 임차인, 임대 목적물, 계약 내용 등 입력
- 계약서 파일 첨부 (확정일자 부여를 위해 필수)
- 전자서명 및 제출
- 신고 이력 조회 및 신고필증 출력 가능
2. 오프라인 신고
-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
- 필요 서류 제출:
- 주택 임대차 계약서 (확정일자 부여 시 필수)
-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
- 신분증
- 공무원 확인 후 접수
- 신고필증 발급
⚠️ 유의사항
- 확정일자 부여: 신고 시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별도의 절차 없이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전입신고: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, 계약 체결 후 빠르게 전입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- 갱신 계약: 임대료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.
- 위임 신고: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.
📞 문의처
-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: 1533-2349
-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·군·구청 토지정보과
정확한 신고를 통해 임대차 계약의 안전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.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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